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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적용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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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과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두 제도의 대상과 참여 방식을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는 조치예요. 설명된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령 또는 능력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상녹화는 무엇을 남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 영상녹화물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적용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