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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때, 자료 검토와 현장답사가 이뤄집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서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이의신청은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조사에서는 기존 조사 기록만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증거 등도 자료로 검토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근거를 다시 살피는 절차
- 기존 조사 서류만 다시 확인하나요?
- 현장답사도 재조사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