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모음
solvani.kr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조치의 적용 기준
  •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