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page.kr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돕고 거부 의사도 존중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중립적으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소통을 중개하는 역할
- 참여의 제한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